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도의회에서 오늘(12월 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폐지안 통과의 명분은 ‘학생의 권리 보호에 과도하게 치우쳐있다.’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명과 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왜 생겼나?

필자가 어렸을 때는 교사들의 권위가 상당했습니다. 회초리는 물론이고 손 싸대기, 엎드려 뻗쳐 등의 행위가 일상이었고, 선생님에게 말대꾸하는 행위는 쉽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면학 분위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생겨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시작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중 유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내에서의 체벌을 금지한다.
② 학생의 복장, 두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③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우리 때와 사뭇 다른 요즘 학생들의 모습을 갖추게 된 조항들이죠.
이게 다 과거 교사들 중에 과도한 체벌을 통해 학생들을 통치1(계도보다는 통치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하려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학생인권조례가 나쁘기만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에서 재정하는 사항 중에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한 조항도 있습니다.

①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다면 소지품 검사(핸드폰 등)를 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임신이나 낙태했다는 소문이라도 있으면 퇴학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학교의 이미지와 잡음을 처리하기 귀찮은 교사들이 퇴학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지품 검사도 불시에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흔히 맞고 자란 세대들의 교사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지요.


학생인권조례, 모든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동시 시행같지만, 안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 충남도의회

표는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현황입니다. 오히려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더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 상, 다른 지역. 특히, 수도 서울에서 시행되면 시행하지 않는 지역들도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폐기가 전국적인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충남도의회, 왜 폐지안을 통과시켰나?

이 학생인권조례도 정치와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보통 ‘인권’하면 진보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이죠. 이번 충남도의회도 보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폐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충남도의회의 구성은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성 31 반대 13표로 당파싸움에 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이제 시작이다.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안을 의장이 교육감에게 5일 안에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받은 교육감이 ‘공익을 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하면, 20일 안에 이에 대한 재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재의는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의원 중 2/3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진짜 통과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의 안전 장치가 더 존재합니다.
바로 교육감이 재의결 결과가 법령에 위배된다 판단했을 때, 재의결 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폐지안 통과는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과도한 인권 보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범죄율이 올라간 것이 이러한 인권 조례로 인해 예절 및 도덕성 결여로 이어져서 생긴 문제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시작한 덕분에 다른 시, 도에서도 이를 폐지, 개정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교육계의 이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치며

물론 조례의 무조건적인 폐지는 옳지 않습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위에서 언급했던 미성년자 임신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이 조례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권조례를 악용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학생을 건드리면 안되는 존재처럼 여기게 된 사회적 분위기가 이 조례의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악용하는 조항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도덕과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시기에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과도한 자유를 주는 것도 좋은 교육 방침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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