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가 강제노동이라고? 전공의협회 ILO에 정부 제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전 정권부터 시도되어온 미래 의료 생태계를 위한 발자국입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의사협회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죠.

전 정권에서는 의사협회의 조건을 수용하며 쉽게 마무리되는 모양이었는데, 이번 정권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연일 이어진 정부의 강공에 전공의협회는 ILO(국제노동기구)에 ‘전공의 복귀 압박은 강제노동’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의견조회(Intervention)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맞나? 전공의협회 ILO 제소

대한전공의협회의 박단 비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6명이 ILO에 ‘정부의 강제 노역에 대해 긴급 개입해달라’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니 복귀해서 일을 하라는 태도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ILO 협약 29호를 위반하기 때문에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공의
전공의협회
ILO
강제노동

ILO 협약에서 밝히는 29호는 ‘강제근로 협약’으로 1932년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로 노동시키지 말라’에 해당되니 우리를 복직시키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예외 조항 안 읽어봤지 너?’

정부 측의 공식 입장 이전에 ILO 협약 29호의 예외 조항을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은 말이 안됨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공공의 행복을 위한 행위들’입니다.

ILO 협약 29호의 제 2조를 살펴보면 바로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제2조에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존이자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사전에 강요되는 노무’에 해당되기에 전공의협회의 ILO 의견조회 요청은 부당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사태에 적극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LO, 이전에도 의사 협회 측에 경고했었다.

그렇다면 이번 전공의협회의 국제사회 호소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사안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국제 기구들의 입장을 보면 전혀 지지받지 못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기사

세계 기구들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매우 중대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세계의사회는 ‘필수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고 ILO에서도 ‘노동자이기 이전에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 상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누리꾼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필수적인 조치이며,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서 보편적인 의료 복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며 ‘이런 시점에 대한전공의협회의 ILO 의견조회 신청은 이기적인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아직 배가 불렀다’, ‘간호사 파업한다고 할 때 의사들 했던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안돌아오겠다는 애들 다 쳐내고 하겠다는 사람들로 채우자’는 등 여론은 의사 협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Copyright Laptopic


참고자료
(참고)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임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목차보기